무조건 소비자 과실로 하는 삼성전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무조건 소비자 과실로 하는 삼성전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선희
  • 조회수 : 842회
  • 작성일 : 12-07-09 20:04:24

본문

갤럭시노트 입니다. 3월 초 구입했고 요제품 구입후 처음부터 상대방 소리가 안들려서 차일피일  미루다 한달후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몇일전 일을 하다가 휴대폰을 보니 화면이 나타나지 않아서 서비스 센터에 방문 하여 수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과실이니 십칠만원 수리비를 청구 합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죠. 제가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수리비를 내라고 하라면 저가 과실 인정 하는데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라고 합니다. 불과 삼개월 정도 인데에 수리를 두번하면 십칠만원 그럼 앞으로 2년동안 과연 이제품으로 수리비를 얼마나 더 지불해야 할까요?  금액도 고가인 휴대폰에다 수리비까지 무조건 고객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나중 수리비 얼마나 소비자에게 청구하게 하나요? 삼성전자 제품을 팔고 마진 챙기고 수리비로 또 마진 챙기는 이중 인격논리 라고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지 얼마되지 않은 해당업체 제품의 하자 시 소비자 과실이라며 유상수리가 되야한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72 생활가전 2011-12-23
6671 digital 배현숙 2011-12-23
6670 통신 최은영 2011-12-23
6669 생활가전 이현숙 2011-12-23
6660 기타 전미영 2011-12-22
6658 생활가전 김경하 2011-12-22
6647 기타 엄동섭 2011-12-22
6646 생활용품 권다영 2011-12-22
6637 기타 유상선 2011-12-22
6636 생활가전 김오현 2011-12-22
6634 기타 2011-12-22
6633 기타 김지은 2011-12-22
6632 기타 박희남 2011-12-22
6631 생활용품

처리

**
정동희 2011-12-22
6630 생활용품 나하나 2011-12-22
6629 식음료 방지현 2011-12-22
6628 금융 방지현 2011-12-22
6627 식음료 박상현 2011-12-22
6626 식음료 박상현 2011-12-22
6625 기타 윤은경 2011-12-22
6624 통신 박연희 2011-12-22
6622 digital 장종운 2011-12-22
6621 통신 미쳐요 2011-12-22
6620 생활용품 권수정 2011-12-22
6615 자동차 장미애 2011-12-22
6614 통신 최성원 2011-12-22
6613 유통 조진흥 2011-12-22
6612 digital 장혜자 2011-12-22
6611 통신

처리

**
여숙희 2011-12-22
6605 기타 나은진 2011-1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