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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통지하지 않은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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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찬예
  • 조회수 : 900회
  • 작성일 : 12-07-15 11: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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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일년전에 대리점에서 인터넷 혜택을 받고 신청하라고(사은품등) 전화가 왔습니다. 상품권도 받고 3년 약정 계약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인터넷 사용하던곳을 이사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년 5월에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이사간곳은 인터넷이 필요하지 않은곳이라 이전이 불가능하였습니다)
통신사에서는 사용기간이 삼년이 안돼서 위약금이 있다고 하였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서비스 임으로 최소 1년을 사용하면 위약금이 없다고 하며,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의 기간동안 불필요한 인터넷 요금을 3개월동안 납부를 하였습니다.
7월(1년이 되는 달)이 되어 해지신청을 하였더니, 1년동안 사용한 인터넷의 할인된 금액들의 위약금을 통신사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1년이 되면 이전불가능한 사유로인한 해지는 위약금이 없다고 했었는데, 막상 기간이되고 해지를 하려고 하니 할인금액의 위약금 청구하고 있습니다

처음 해지신청시에 녹취록을 들어봤을 때도  위약금은 없다고 했었습니다.


한 3년 전쯤에도 휴대전화를 LG통신사에서 타통신사로 옮기면서 기존전화의 LG대리점에서는 알아서 뒷처리를 해준다하여 마음놓고 타통신사의전화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점 부주의로 전화요금 자동납부 해지신청이 안돼서 사용하지도 않은 LG통신사로 기본요금이 1년이 넘도록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었습니다. 그런데 통신사 대리점에서는 남의 돈을 빼갔지만 별다른 말도없고, 별다른 보상도 없었습니다

어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1년 시점 해지시 사은품 및 설치비 면제는 되지만 약정 반환금은 청구 됨 안내 하였으나 미수긍. 1년, 3년 약정 모두 1년 시점 해지시 반환금이 없다면 모두 3년 약정해서 큰혜택 받으실 꺼라고 안내드리고 이 부분은 민원인도 수긍. 이에 재차 민원인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음 안내드리고 다만 5월 해지 문의시 해지 사유가 미사용으로 인한 부분으로 1년 시점 유지 하셨다는 점을 감안 하여 해지 후 반환금 청구시 반환금 조정 안내드리고 해지는 8일자 접수. 반환금 청구 후 연락주시라고 안내후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 인터넷 가입후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면서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중도해지라고 위약금이 청구될꺼라면서 1년을 채워서 사용후 해지하면 면제가 된다고하여 몇개월의 요금납부하면서 1년되는날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위약금부담을 해야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중도해지시에는 위약금이 부과되게 되어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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