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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구입후 수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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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숙희
  • 조회수 : 904회
  • 작성일 : 12-08-30 15: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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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7월28일 중고차매매상에게 제차를 넘김과동시에 중고에쿠스자동차를 구입햇습니다. 구입당시 에쿠스자동차의 백밀러가 고장인상태(접히지않음)를 쌍방 확인하엿고 수일내에 수리약속을 받았습니다. 헌데 백밀러가 안접히는게 문제가아니라 운행중에 스스로접혀버리고..수분후에야 펼칠수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번 위험을 느끼고 매매상에 수리에관한 독촉을 하였음에도 중고부품을 구할수 없다는 이유로 한달이 지난 오늘까지 미뤄오고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서상에도 백밀러부분의 수리가 명시돼어잇습니다. (제가 명시해달라고 요청햇거든요)..이런경우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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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업체에서 해결을 계속 미룰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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