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웨이사이트와 조율이 잘 안되서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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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웨이사이트와 조율이 잘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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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준원
  • 조회수 : 288회
  • 작성일 : 12-09-14 15: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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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필웨이라는 사이트를 통하여<BR>입던 옷중에 판매가치가 있는 상품을 판매하였는데요..<BR><BR>가입할때 친구(박**)의 옷과 저의 옷을 같이 판매했거든요 (장사하는건 아니고, 입던옷을 처분하는거에요)<BR>그래서 가입자 명은 친구(박**) 아이디 이구요.<BR>그전까지는 친구랑 같이 아이디를 사용하였는데, (승선전에는 친구꺼는 친구꺼 대로 올리고,<BR>제꺼는 판매금액이 친구한테 들어오면 제가 친구한테 돈받는식으로 사용했습니다.)<BR>친구가 약 2달전 승선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디를 지우지는 않고 놔뒀습니다. <BR><BR>그런데 친구가 승선한지 몇주 후에 베르사체 자켓이 팔려서 보내게 됬습니다.<BR>뒤의 상황을 생각못하구요.. 정산금 계좌를 제껄로 바꾸면 제쪽으로 들어오는지 알았어요..<BR><BR>제 계좌로 정산을 못받는다는걸 9/14일에 정산일인데<BR>돈이 안들어오길래 알아보는 과정에서 알게됬습니다.<BR>정산금은 본인만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BR><BR>그래서 친구는 승선중이라 전화가 되지 않으니, 메일을 알아보려고<BR>제 친구(다른친구)한테 메일을 물어봤는데.<BR><BR>배에서 메일, 전화 모두 수신이 안된다고 하네요...<BR>따라서 연락할 방도가 없습니다..<BR><BR>친구가 배에서 내릴 때 까지 기다린다고해도..<BR>해양대학교에서 의무승선기간이라고 약 1년에서 1년6개월간 배를 의무적으로 타는건데요,,<BR>승선한지 2달정도밖에안되서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네요.. (길게는 1년이상..)<BR><BR>그래서 필웨이 사이트측에 사정해봤는데..<BR>원칙상 그럴 수 없다고, 혼이 났습니다...( 상담원님께서 화를 내시더라구요,, )<BR><BR>너무 강하게 혼내시니, 반감도 생기긴했으나,<BR>정산금받아보려고 상황도 열심히 설명하고 했으나 안된다고해서..<BR>여기다가 도움요청합니다.. <BR><BR>필웨이는 개인간의 거래를 도와주는 사이트인데..<BR>저처럼 이용하는 개인에게 편의성을 제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BR>그리고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기 마련입니다..<BR>상황상 원칙보다는 예외를 두었으면 하는 바램이나.. 제선에서는 대화가 되지 않고..<BR>상담원님 기에 눌려서 무슨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BR><BR>제가 받고 싶은 서비스는,<BR>판매정산금을 제 계좌로 변경하여서 수령하고 싶다는 것이구요..<BR>상황을 잘 읽어주시고 도움주셨으면 좋겠습니다.<BR><BR>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BR><BR><BR>ps . 첨부파일은<BR>제가 판매하여 배송한 내역 (배송자명과 변경계좌의 명의 일치)<BR>정산금 금액 약 50만원<BR>아이디 마이페이지 화면<BR>제가 문의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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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감스럽게도 중고제품 거래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따라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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