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교육 교재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솔교육 교재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지영
  • 조회수 : 953회
  • 작성일 : 12-09-16 23:57:19

본문

한솔교육에서 저희 딸이 한글나라로 수업을한지 7개월 되었고, 영어나라는 책만 구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선생님이 수술로 인하여 한달여간 수업을 할수 없게 되었고 이에 대해 다른 선생님이 대체도 되지 않았는데 2주간을 더 쉰다하여 이에 담당 선생님도 연락도 없고 이에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지않아 기분이 상해 더이상 쉴수도 없기에 수업을 중단키로 결정했죠. 이에 교재를 구입하였기에 교재환불을 요구했는데 계약자가 있어야하는데 저에게 책을 판매한 계약자가 퇴사를 하였다고 책임을 질 담당자가 없다합니다. 또한 영어책은 수업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저에게 손율이 90%라고 합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책을 저보고 돈을 내고 책을 반납하라고 합니다. 전 제 의사와 상관없이 한솔교육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지 않아서 그만두는건데 왜 돈을 더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로인해서 지금 두달 넘게 저희아이가 수업을 중단하고 있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 교제구입후 수업진행중 담당선생님 개인사정으로 수업을 할수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을 대체해주지도 않고 담당자가 퇴사하여 교재환불도 안된다며 영어책은 수업조차 않했는데 손율을 따지며 책임전가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정기간행물 구독 계약을 사업자 사정으로 으로 해지하시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10% 금액 배상이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편안한 주말 저녁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22 기타 길나은 2011-12-14
5119 기타 김태훈 2011-12-14
5117 생활가전 문상인 2011-12-14
5116 기타 조한열 2011-12-14
5115 통신 하성준 2011-12-14
5108 기타 권욱재 2011-12-14
5106 digital

처리

LGu+
김미선 2011-12-14
5100 기타 이정민 2011-12-14
5098 생활가전 김미자 2011-12-14
5086 digital 두미선 2011-12-14
5083 통신 장성민 2011-12-14
5080 통신 유정희 2011-12-14
5079 자동차 공혜정 2011-12-14
5078 기타 강영순 2011-12-14
5077 금융 조문규 2011-12-14
5074 유통 최성진 2011-12-14
5073 생활용품 전혜연 2011-12-14
5064 기타 이수정 2011-12-13
5063 생활가전 고순희 2011-12-13
5051 통신 장은경 2011-12-13
5044 기타

처리

**
오성훈 2011-12-13
5038 생활가전 임문영 2011-12-13
5035 생활용품 라소희 2011-12-13
5034 유통 박미애 2011-12-13
5033 식음료 박준모 2011-12-13
5032 digital

처리

**
김현아 2011-12-13
5031 금융 김정원 2011-12-13
5030 생활가전 변원균 2011-12-13
5029 생활가전 신석호 2011-12-13
5027 기타 허유진 2011-1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