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의 미련한 일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사의 미련한 일처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스마트
  • 조회수 : 1,126회
  • 작성일 : 12-10-11 11:54:37

본문

휴대폰 온라인 업체 입니다.(주)스마트에스

9월 21일에 고객에게 휴대폰을 발송 했는데 10월8일에 분실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업체측에서 연락 받은것도 아니고 고객에게 연락이 와서 알게된 내용입니다.

19일동안 저희는 택배사측에서 아무련 연락을 받지 못해서 현 상황에선 저희측에서도 아무런 조치도 할수

업는 상황입니다.

로젠택배 동강남 지점에 전화를 했더니 도봉지점에서 책임 지는거라며 회피 하기만하고..

물론 택배사측 업무대로라면 도봉지점에서 책임지는거라고는 하지만

물건을 분실한곳은 동강남 지점이고 분실되었다는것을 제일 먼저 알게 된곳도 동강남 지점인데

왜 자꾸 회피만하고..저한테 이리 전화해라 저리 전화해라...

중요한건 저흰 택배사와 계약을 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런식의 서비스와 책임회피는

화가 나네요..

그리고 동강남 지점 직원들은 소장 전화번호도 모르고 일하고 있다는게 더 어이가 없네요..

요점은 분실된걸 알게된 시점에 저희측으로 연락을 미리 해줬더라면

최대한의 피해를 최소한의 피해로 마무리 지을수 있었을텐데..

늦장 대응으로 인해..결국 최대 피해자는 저희와 고객님이 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피해액 모조리 보상하고 고객에게 새제품으로 발송해 준다고 한 택배사 지점!!

누구마음대로 새제품을 발송해 주나요??

저흰 듣도 보도 못한 말입니다..

로젠택배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객에게 배송하신 물품의 분실로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16 기타 최호성 2011-12-26
7015 유통 한용필 2011-12-26
7014 기타 한주희 2011-12-26
7013 생활용품 박혜진 2011-12-26
7012 기타 윤명숙 2011-12-26
7010 기타 배명주 2011-12-26
7008 생활가전 박용훈 2011-12-26
7006 생활가전 김소영 2011-12-26
7003 기타 진희정 2011-12-26
6999 통신 김귀봉 2011-12-26
6998 기타 황지연 2011-12-26
6994 자동차 김성수 2011-12-26
6988 식음료 조한아 2011-12-26
6985 기타 유영빈 2011-12-26
6984 기타 윤명희 2011-12-26
6982 금융 이민정 2011-12-26
6981 생활용품 오수미 2011-12-26
6980 기타 염형규 2011-12-26
6979 digital 방현지 2011-12-26
6978 digital 최원일 2011-12-26
6977 기타 김대영 2011-12-25
6973 기타 장미경 2011-12-25
6972 기타 박경수 2011-12-25
6965 기타 송경호 2011-12-25
6964 통신 손선화 2011-12-25
6963 통신 손선화 2011-12-25
6962 생활용품 이수현 2011-12-25
6951 생활가전 김용태 2011-12-25
6945 기타 이성재 2011-12-25
6944 식음료 임성춘 2011-12-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