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를 한달째 환불 안해주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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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비를 한달째 환불 안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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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현
  • 조회수 : 693회
  • 작성일 : 12-12-17 1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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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월 12월 세달치 학원비를 각 9반원 해서 27만원을 한꺼번에 드렸습니다
10월 한달 수강을 하고 아이가 다쳐서 수업을 받을 수 없어 두달치를 환불해 달라고 했습니다.
11월에 보고드려 11월 말에 결제되서 입금해주기로 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원장선생님께 다시 말씀드린다드니 연락도 없네요
문자한번에 전화통화한번하고 기다리는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이 지연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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