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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 ] 인터파크 상담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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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현자
  • 조회수 : 930회
  • 작성일 : 13-01-14 11: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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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난로를 인터파크에 주문 하고 바루 입금 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아 전화 연결을 시도 하였으나 판매자측 전화번호는 없고 인터파크 ARS번호 만 덩그러니 있더라구요.. 일단 전화 시도를 했는데.. 연결은 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주민번호 누르라고만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연결 되지 않은체 여러번 전화 하여 주민번호만 여러번 누르게 되었습니다.! 주민번호 누르는 순간에도 전화 요금은 나가는데 말이지요.. 게다가 주민번호 누루고 나서 통화가 어렵다는 멘트만 뜨고요.. 불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배송지연으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송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업체에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배송 내지는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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