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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F복싱 ]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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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명재성
  • 조회수 : 334회
  • 작성일 : 13-02-01 11: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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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건설업쪽에서 일을해서 지방에 자주 머무는데
이번 양산쪽에 3개월정도 머물거 같아서 체육관에
등록을했습니다ㅡ 1개월에 12만원인데 3개월로해서
25만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날 양산하고 충남쪽하고 병행하게
됐어요 다니기가 힘들어 질거같아서 그래서 환불을 요청했던이 1년으로 연장해줄테니
아무때나  나와서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ㅡ그래서 몇일지나고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양산현장은 다른팀에게 넘어가고 전 충남쪽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YF복싱관장님께 사실을 쪽지로 보내고 환불을 요청했는데
답장도 없고 현재 한번도 못나갔는데 위약금 10%빼고라도 환불이 안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체육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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