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사랑 상조보험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부모사랑 상조 ] 부모사랑 상조보험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흥덕
  • 조회수 : 497회
  • 작성일 : 13-02-15 12:29:35

본문

잘 알지는 못하지만 사람을 소개 받았는데 부모사랑 상조를 하는데  보험료를 내다가 해약하면  다 돌려 받는다며
억지 반강제적으로. 부모사랑 상조를 가입하있습니다  한달에 33000씩을 내다가 18회를 불입후 해약요청을 하니
들어간 돈 594000중 9만원을 준다고하니 칼 만 들지 않았지 이건 날 강도나 다름없이 멈니까.

보험료를 내다가 돈이없어 못내는데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보험 든 장소는 파주에 있는 부모사랑상조 김여년 이라는 사람에게 들었는데 이건 사기나 다름없거든요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람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중이던 해당상조보험 해지요청후 부당한 환급액과 관련하여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정해진 해지기간은 없습니다.)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121 기타 신수진 2011-11-08
120 기타 신수진 2011-11-08
118 식음료 오희경 2011-11-08
117 통신 김말분 2011-11-08
116 기타 남자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