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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쇼핑 다행다복 ]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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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보영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25-04-16 20: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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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해당 업체의 신발을 주문후 사이즈 변경을 원했고 반품배송을 보낸후 사정에 의해 환불을 요구했음. 판매자에게 가능하냐고 물어봤고 제품에 하자가 없으면 가능하다고 확인을 받았는데 신발 포장 종이박스에 반품이라는 글씨를 적어서 환불을 거부 하였습니다. 종이박스의 값을 지불 하겠다고 얘기 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제품에는 문제가 없는데 종이상자는 소모품 대체가 가능한데 정당한 반품 거절사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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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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