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취소 요청하였으나 계약금 환불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친구익스프레스 ] 이사업체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취소 요청하였으나 계약금 환불 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성복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25-04-25 02:06:46

본문

대구 친구익스프레스 이사업체로 부터 이사견적을 받은 후 계약금을 직원(김동기)이 지정해준 계좌로 입금 하였습니다.
하지만 추후 확인해보니 업체 대표 계좌가 아닌 이사 견적 담당자(김동기) 개인 계좌로 입금 받았으며 당당자가 이사업체 정직원인지 확인도 안 됨.
업체 계좌가 아닌 직원 개인 계좌로 계약금 현금 입금 받을시 직무위반 및 세금 회피 목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사 업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이사업체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 취소 요청을 함.
하지만 이사 업체에서 계약취소에 따른 계약금 환불 거부하여 소비자고발 합니다.
추가로 해당업체는 견적시 계약금 환불 약정에 대해 소비자에게 직접 설명해줄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도 않음.
1.증빙 : 녹취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에 따르면, 이사 당일 사업체가 일방적 계약 파기를 통보할 경우, 사업체는 계약금의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을 배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