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하이테크센터 과잉정비 및 불필요 정비 후 과다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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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인천 하이테크센터 과잉정비 및 불필요 정비 후 과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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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현호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25-05-19 21: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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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5년 04월 G80 RG3 앞범퍼 좌측 부분 손상으로 인천 하이테크센터에 수리를 의뢰 하하였으나 과잉정비 및 불필요 정비 후 정비비 과다 청구하여 이를 고발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이 과실을 인정하였으며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많은 관걔로 본 접수내용에는 현대자동차 고객센터에 보낸 내용의 파일을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교환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품을 정비편의를 위하여 앞 라디에이터 그릴을 무조건 교환하는 행위. (과잉정비)
2. 초기 견적서 대비 많은 수리비 상승에도 고객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인 수리 진행 및 수리비 청구 행위. (과잉정비)
3. 멀쩡한 고가의 우측 레이더 센서 교환 후 고객에게 청구 행위.(불필요한 부품 교환으로 정비비 과다청구)

상기 내용 및 첨부파일을 검토하시어 인천 하이테크센터 및 현대자동차에 가할수 있는 페널티는 모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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