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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농수산보령 ] 홍보하는 상품과 실제상품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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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25-07-17 09: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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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품을 사니 크기와 색,신선도나 맛이 다른데ᆢ심지어 냄새도 나서 반품,환불요청했는데ᆢ사진을 찍어보내라해서 보냈더니 사진으론 판단이 안된다고 냄새와 맛은 제입맛이 문제라며 안해준답니다ᆢ이에 과장광고,허위광고와 실제품과다른 서비스,폰번도 없는번호이고 톡으로만 상담하고 답변도 늦거나 이런식으로 답을하니ᆢ연락도 없고 환불도 안해쥬고ㆍ이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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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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