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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청년아이앤에스 ] 누수관련과다비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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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25-08-27 13: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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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빌라 2층으로 아래층에 물이세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었습니다.
두곳정도 와서 물세는것을 잡지 못했지만 (주)청년아이앤에스 에서는 서너시간만에 물세는곳 위치도 잡고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 보험청구되어도 크게 차이없이 돌려받을거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저희집 공사비를 210만원을 받아같으며  대략적으로 크게차이가 안나다고 했으나 보험회사에서 실사나오고 점검하더니
저희에게 책정된 금액은 80만정도 되어서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고 모험사에 이야기했더니 개인이 너무나 많이 받아간거다 더이상 금액이 나갈수 없다하여  금액이 너무차이가남  130만원 차이남.  공사업체에 전화하여 금액이 너무차이가나고 처음에 이야기할떼 돌려받을수 있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나몰라라하면 어쩌냐 50만원정도 돌려달라고 하니 연락준다고 하고선 연락도 안주고 전화도 안 너받고 너무한것 같아요,

처음부터 공사비를 150정도 받아갔다면 넘어가겠는데 210만원 받아가서 자가부담은 있으니 그래도 80프로는 나올거라고
보험사에서는 80만 나오고 금액차이가 너무나서 소비자원에 신고합니다
50정도 돌려받고 싶어요


(주) 청년아이앤에스  백승우

사업자 230  88  01724  전화  1599- 8697
담당자  010 9273 6531  전승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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