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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혜컴퍼니 ] 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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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애
  • 조회수 : 689회
  • 작성일 : 26-01-01 21: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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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쿠팡주문번호 :18100161158041

쿠팡업체에서 수려한트윈케익을 샀는데 본품+리필인줄알고 샀는데 리필만 파는거였습니다 사진에도본품,리필이있고 가격도당연히본품보다도비싸게팔아서 리필만있는건지도몰랐습니다 반품을요구하니 배송비,반품비포함 만원을 내야합니다      본사화장품본품보다본 건 상품은 상품명에 ‘본품 선택 트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판매 가격 또한 시중에서 유통되는
‘본품 + 리필 세트’ 가격대(약 3만4천~3만8천 원대)와
유사하게 형성되어 있어,
소비자가 본품 포함 상품으로 오인하기 매우 쉬운 구조입니다.

그러나 실제 수령한 상품은 본품 케이스 없이
리필 제품 1개만 제공되는 구성으로,
상품 표시와 실제 구성 간에 중대한 인식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자 게시판에서 다른 소비자가
구성품에 대해 직접적으로 문의하였음에도,
판매자는 즉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확인해보겠다’는 답변으로 회피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이는 판매자가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그럼에도 판매자는 해당 판매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표시·광고로 인한 오인 구매임에도 불구하고
반품 시 배송비 및 반품비 약 1만 원을
소비자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 아닌,
현혹성 상품명·가격 구성으로 인한 오인 구매에 해당하며,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취지상
반품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정 및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비싸게 리필을팔고있습니다   
 첨부하는 옵션보기에도 제가주문한  삼만구천원짜리리필도1번이고,이만육천원짜리2번도리필입니다 누구라도 헷갈리지않을까요?저는 배송비만원을 주는게 너무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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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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