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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디뵈르하우스 ] 제조음식에 이물질 발견(테디뵈르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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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윤세
  • 조회수 : 962회
  • 작성일 : 26-01-04 16: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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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현대서울에 입주해 있는 업체인 테디뵈르하우스에서
제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 에그타르트를 26년1월 3일 오후 6시경에 구매하였습니다.
자택으로 귀가 후 섭취하는 도중 나무색 구슬 3개를 발견했고 치아에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1월5일 치아, 잇몸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 치과에 내원 할 예정입니다.
전화, 문자로 사과는 받았고 환불은 받았으나 이 선에서 마무리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며,
제발방지 대책을 공지하고, 서울시 등 지방관서로 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효과적인 제재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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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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