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매트리스 서비스 후 제품 훼손, 장기 방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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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침대 매트리스 서비스 후 제품 훼손, 장기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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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향숙
  • 조회수 : 483회
  • 작성일 : 26-01-30 0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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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웨이 정수기 렌탈을 신청했더니 고객이 요청하지도 않은 매트리스 청소 서비스를 코웨이 측에서 먼저 제안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트리스가 훼손(실밥이 전체적으로 다 뜯겼음)되었습니다. 명백히 코웨이 측의 잘못 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무려 5개월 가까운 시간동안 방치하고 있어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껏 본사에서의 직접적인 연락은 단 한번 받아본적 없고 3번째 바뀐 고객센터 직원분을 통해서만 소통하고 있어 너무 답답한대요!! 이제와서 규정이라며 200만원 밖에 줄수 없다고 합니다! 매트리스는 결혼하면서 장만한 제품으로 4년정도 됐고 정가는 280만원입니다!
처음부터 코웨이 측에서 신속하게 대응했다면 처음 기사분을 통해 90%의 보상은 받을수 있었는데 그 분은 퇴사했고 코웨이의 늦장대응으로 지금까지 제가 들인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는 점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소비자에 대한 배려 없이 일방적인 기준만을 강요하는 태도를 더이상 받아들이기 어려워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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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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