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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뽕언니 ] 제품 하자로 인한 반품 배송비 고객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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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희진
  • 조회수 : 999회
  • 작성일 : 26-03-09 15: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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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하자로 인한 반품을 하였는데 고객에게 배송비를 부담시킴

기존에 같은 회사 제품 동일한 제품(바지) 구매하여 입고있음
이번에 구매내역 확인해서 같은 제품 같은 색상 같은 사이즈 구매하였음
하지만 받아본 바지는 상세페이지와 색상도 다르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바지 색상과도 확연히 다름 사이즈도 다름
그리고 바지 앞지퍼 부분이 불룩하게 튀어나옴 뒤집어보니 지퍼를 덧댄천이 너무두툼하고 넓게 재단되어있어서 그런듯함

색상차이 ,사이즈차이, 지퍼 불량으로 반품을 함

업체에서 전화를 해서 받았는데
위와같은 명백한 이유가 있는데도 단순 변심이라며 제품 하자를 인정 안함
고객에게 배송비 요구함

업체에서 배째라는 식으로 고객에게 배송비 환불 못해준다 환불금에서 배송비 차감하고 준다 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방법 뿐임 이건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대량생산 하면 색상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대량생산이라 라인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면서 일부 제품 하자를 인정함 그리고 나에게 배송비 반반 부담을 제안함
하지만 제품이 제대로 됬다면 꾸준히 구매하고 입는데 반품 이유도 없고 이건 명백히 하자라고 생각되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고 배짱 장사하는 느낌만 커졌습니다
이것은 소비자 기만이고 적은 돈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와같은 일을 당했다면 이런식으로 배송비를 고객에게 부과하는 일이 많았을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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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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