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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헬로비전렌탈 ] 공기청정기렌탈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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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강석
  • 조회수 : 1,836회
  • 작성일 : 26-05-11 13: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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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렌탈을하였는데 출고가가 알아보니 원가보다 비싼금액을 계약하였고.
계약당시 정신과 약을 섭취,치료중이여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고  취약계층이라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특히나 약정기간을 설명못들었으므로 부당한 계약이니  청원넣습니다.
위약금이 있으니 해지도 불가한점으로 불만제기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및 해약정산금 과도하게 청구되는 경우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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