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불편한 부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모바일센터 ]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불편한 부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호균
  • 조회수 : 917회
  • 작성일 : 26-06-16 08:52:55

본문

 구매 및 진행 경위

  • 구매 일시: 2026년 6월 1일

  • 구매 상품 및 금액: 삼성전자 갤럭시 S21 공기계 256GB (234,000원 결제 완료)

  • 구매 조건: 판매 페이지 내 '모든 제품 주문 시 무료배송', '마음에 안 드신다면? 무료반품' 문구를 확인하고 신뢰하여 주문함.

  • 진행 상황: * 6월 1일 주문 후 제품 수령까지 약 10일 소요 (6월 11일 배송 완료).

    • 6월 12일 제품 상태(S급 미달) 확인 후 당일 반품 신청.

    • 6월 16일 현재까지 기사 방문 및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문일로부터 보름이 넘도록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음.

  • 2. 고발 및 피해 내용

    • 허위·과장 광고 및 부당 비용 청구: 해당 업체는 상세페이지에 '무료반품'을 명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했습니다. 그러나 6월 12일 반품 의사를 밝히자 고객에게 반품비를 전가했으며 , 6월 16일에는 '왕복 택배비 7,000원'을 입금하거나 차감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며 부당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대적인 허위·기만 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행위입니다.

    • 무책임한 지연 행위: 최초 배송 당시에도 주말과 공휴일을 핑계 대며 배송을 지연시켰고 , 반품 접수 후에도 4일이 지나도록 수거 기사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극심한 시간적·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3. 요구 사항

  • 상세페이지 광고대로 부당 청구된 왕복 택배비 7,000원을 전액 면제하고, 구매 금액 234,000원 전액을 즉시 환불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 '무료 반품'이라는 허위 문구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해당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시정 조치를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12 기타 최영지 2011-12-29
7611 digital 서명교 2011-12-29
7610 식음료 이상목 2011-12-29
7609 통신 문은교 2011-12-29
7608 digital 김상윤 2011-12-29
7607 통신

처리

**
김승범 2011-12-29
7605 식음료 이상숙 2011-12-29
7598 자동차 임도원 2011-12-29
7597 통신 최정희 2011-12-29
7596 통신 최정희 2011-12-29
7591 기타 진용희 2011-12-29
7588 기타 김유미 2011-12-29
7584 금융 이태원 2011-12-29
7581 자동차 김동국 2011-12-29
7579 기타 김병석 2011-12-29
7578 통신 백승희 2011-12-29
7577 기타 목현수 2011-12-29
7573 통신 이수희 2011-12-29
7572 식음료 노미영 2011-12-29
7569 기타 황현우 2011-12-29
7558 기타 이수연 2011-12-29
7556 생활용품 권보미 2011-12-29
7555 통신 신건철 2011-12-29
7553 기타 최미선 2011-12-29
7552 digital 박상록 2011-12-29
7545 기타 김철민 2011-12-29
7544 기타 염성래 2011-12-29
7543 digital 람림 2011-12-29
7542 식음료 공달성 2011-12-29
7538 기타 김정무 2011-1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