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하자가 분명한데 교환배송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의류 하자가 분명한데 교환배송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화
  • 조회수 : 391회
  • 작성일 : 12-04-09 14:36:32

본문

안나마리라는 쇼핑몰에서 2012년 3월 16일 물품을 주문했는데, 22일에 물건이 왔습니다.

이후 26일 출근할때 옷을 입으려고 보니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걸 알고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동일 물품 교환을 수락했는데,

자기들은 물품 검수를 잘했다며, 제가 옷을 찢어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더니. 교환 배송비를 저더러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상담시간내 전화도 받지 않았는데, 상담시간 외에는 전화를 안 받는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게시판에 글을 달면 삭제만 하고 연락을 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하자로 반송불가 하다고 하여 교환요청하셨는데 배송비부담해야 한다고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으며 의류의 하자여부는 심의를 거쳐서 판단할수있습니다. 의류 하자로 판명될경우 반송비없이 교환가능하시며 심의가능한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94 digital 정수열 2011-12-01
2990 기타 문정훈 2011-12-01
2988 기타 임현교 2011-12-01
2986 식음료 이승현 2011-12-01
2978 생활가전 정진희 2011-12-01
2976 생활가전 정은옥 2011-12-01
2975 생활가전 염준섭 2011-12-01
2974 기타 혜령 2011-12-01
2973 digital 이상아 2011-12-01
2972 생활용품 박태준 2011-12-01
2971 통신 배성진 2011-12-01
2970 통신 김신환 2011-12-01
2969 기타 조철민 2011-12-01
2968 기타 이희진 2011-12-01
2967 생활가전 정재현 2011-12-01
2966 생활용품 최동희 2011-12-01
2965 통신 이현구 2011-12-01
2964 생활용품 박세화 2011-12-01
2963 기타 김주일 2011-12-01
2962 기타 박미영 2011-12-01
2961 기타 이지원 2011-12-01
2960 생활용품 윤혜령 2011-12-01
2959 생활용품 윤혜령 2011-12-01
2958 통신 김은정 2011-12-01
2954 생활용품 김진섭 2011-12-01
2951 생활가전

처리

**
정태규 2011-12-01
2947 생활용품 성상용 2011-12-01
2941 기타 권도완 2011-12-01
2940 생활가전 강보경 2011-12-01
2936 digital 김남호 2011-1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