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as 접수 피해상황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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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as 접수 피해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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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이슬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2-08-28 16: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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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p 노트북 as 접수를 하고 피해를 본 소비자 입니다.<BR><BR>8월 27일 (월) 노트북 as 접수를 하였습니다. 보증기간이 1년인데. 2011년 8월 27일날 구매를 하였습니다.<BR><BR>그런데 보증기간은 26일까지 인데 26일날은 일요일이여서 접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BR><BR>하여 월요일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구매한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영수증을 찾아서 접수를 했습니다.<BR><BR>그래서 무료 as를 해준다고 하고 수요일날 방문하여 as 를 해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BR><BR>그런데 오늘 전화가 와서는 영수증이 수기로 작성된거라 안된다고 전자영수증 및 카드전표를 요구했습니다.<BR><BR>저희는 노트북을 현금으로 구매를 했고, 현재 저희가 구매했던 소매업체는 폐업된 상태라고 합니다,.<BR><BR>하여 영수증에 도장 적혀있던 업체명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본사에 전화를 해봤더니 그 소매업체 담당은 퇴사를 했으며, 그 날짜로 카드처리된 전표는 2장인데 저희가 산 노트북의 영수증은 아니라고 했습니다.<BR><BR>그래서 hp, as 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수기로 작성된 것은 위조의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해당업체의 세금계산서 등 전자로 처리된게 필요하다고 합니다.<BR><BR>하지만 노트북 판매 본사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해서 다시 as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BR><BR>상담사 박**라는 사람과 통화를 했는데<BR><BR>현재의 상황을 말했습니다. (현금 구매하였고, 업체는 폐업했고, 전자세금계산서나 이런거는 확인이 안된다고)<BR><BR>그랬더니 상담사 왈 <BR><BR>그렇게 되면 저희가 구매일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확인되시기 않기 때문에 처리가 어렵다고만 합니다. <BR>해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되냐고 물어봤더니 hp 유통과정만 설명하면서 총판을 해서 한꺼번에 사서 도소매로 넘어가는거고 거기 소매에서 판매한 이력은 hp본사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이니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BR><BR>그래서 제가 그럼 저희가 유통과정을 다 추적해서 구매일을 확인을 해야되는거냐고 하면서 제가 그게 소비자가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냐고 어떻게 해야되냐고 해결책을 물어봣습니다<BR><BR>한마디로 유상으로 as를 처리하셔야 된다는 거라고 정중하게 말하고 안타깝다 죄송하다 정도였으면 제가 알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볼 생각이 있었습니다.<BR><BR>처음 as 접수를 받을 때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없었으며, 그래서 저는 수요일날 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업무를 보지 못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더니.<BR><BR>영수증을 첨부했더니 수기라고 as 가 이제와서 유상으로 처리해야되는데 하면서 불친절하게 응대하였습니다.<BR><BR>현금으로 구매하면 그 업체가 세금 신고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보증기간임에도 불구하고 <BR><BR>유상으로 as 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BR><BR>폐업한 업체이기 때문에 as보증기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수기영수증)<BR><BR>소비자가 as 비용을 다 지불해야된다고만 우기는 hp as 서비스센터 측을 고발하려 합니다.<BR><BR>마치 소비자가 as 비용때문에 위조의 가능성을 운운하면서 소비자의 권한을 무시하고, 서비스센터로서의 서비스를 무시하고 상담 및 as접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BR><BR>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노트북의 하자에 수리를 받으려하시는데 구매영수증이 수기로 작성이되었다며 무상수리가 되지 않는다니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수증 등으로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고 소비자의 사용과실에 의한 하자가 아니라면 무상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의 별도 지정이 없다면 구입일로부터 1년이며, 구입일은 품질보증서나 영수증 등에 적혀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품질보증서 또는 구입영수증 등이 없어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의 제조일이나 수입통관 일부터 3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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