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라이나생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선
  • 조회수 : 404회
  • 작성일 : 12-08-31 13:27:50

본문

얼마전 저는 부모님을위해 라이나생명보험 (ok실버보험)에 가입을했습니다.
두달이 다 되가는데 약간.증권 두가지 아무것도 보내지않았습니다.
저는 화가나서 보헙회사에 전화해서 보험회사가 고객하고 조그만 약속도 못 지키니~고객으로써는
보험회사가 믿음이 않가서 홰지합니다.라고 통화를 했습니다.
두달치 보험료는:104000원입니다. 보험회사가 약속을 못지켜서 홰지하는데~왜?
소비자가 104000원에 되해서 피해를 보와야합니까?
소비자 고발센타에서 제 글을보고 하루빨리 도움을 주시면 고맏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모님께서 가입하신 해당보험의 증권을 받지못한것과 관련하여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체결사실을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 증거증권일뿐 보험계약의 취소의 요건이 될 수 없어 취소할 수 없고 보험료 반환을 요구할 수없습니다. 보험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 계약서 또는 약관 등의 요식을 요하지 않고 양 당사자간의 의사합치만 있으면 성립되는 계약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법정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약관의 품질보증제도에 의거 3개월 이내 보험증권 및 약관 미교부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약정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35 생활가전 김하영 2011-12-06
3834 기타 임지은 2011-12-06
3833 통신 김효진 2011-12-06
3832 유통 도유선 2011-12-06
3831 통신 이혜민 2011-12-06
3830 생활가전 김은애 2011-12-06
3829 기타 이지민 2011-12-06
3828 기타 방정섭 2011-12-06
3827 digital 김수연 2011-12-06
3824 기타 조해영 2011-12-06
3823 통신 김정미 2011-12-06
3821 통신 민경애 2011-12-06
3820 생활가전 오원석 2011-12-06
3819 기타 김지은 2011-12-06
3818 기타 신영재 2011-12-06
3815 기타 윤민화 2011-12-06
3813 생활가전 차연옥 2011-12-06
3812 생활용품 이홍희 2011-12-06
3810 통신 정창용 2011-12-06
3809 digital 허명철 2011-12-06
3807 digital 송동휘 2011-12-06
3805 통신 박대희 2011-12-06
3803 기타 정현주 2011-12-06
3801 통신 백창현 2011-12-06
3799 생활용품 김광식 2011-12-06
3798 기타 김혜진 2011-12-06
3796 기타 글쓴이 2011-12-06
3795 생활용품 김지윤 2011-12-06
3794 기타 김혜진 2011-12-06
3793 통신 차세훈 2011-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