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지스택배 3주가 넘어가도록 못받아보고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노지스택배 3주가 넘어가도록 못받아보고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염다인
  • 조회수 : 161회
  • 작성일 : 12-09-10 14:09:00

본문

8/22일날 인터넷쇼핑몰에서 핸드폰 케이스주문햇는데 아직도 못받아봣습니다.
배송현황에서 본인이직접받앗다고 나와잇어 기사님께 전화를 드렷습니다
이지역은 멀어서 일주일에 두번온다고 그주 금요일에 오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다렷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도 안왓어요.
다시 전화드렷더니 바빠서 못온답니다.
이때가 열흘째 도 ㅣ는날입니다.
어디어디 가시냐고 여쭤봣더니 저희집 쪽을 도시더군요. (회사로주문햇엇어요)
그래서 집주소 알려드리고 경비실에 맡겨달라고햇어요.
알겟다고 그랫습니다.
퇴근후 경비실가보니 안맡겻네요?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전화기도 꺼져잇고
문자보내도 답변도 없고. 주말지나고 간신히 연락되서 왜안맡겻냐고 햇더니
경비아저씨없어서 근처 편의점에 맡겻다고.ㅡㅡ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퇴근후 우산도 없는데 비 다맞고 갓습니다.
그런데 알바생은 맡긴적없다고 하더군요.

이런식으로 거짓말만 해가면서 지금 3주째입니다.
고가의 제품이 아니고 해서 그냥 기다렷습니다.
그런데 택배를 3주째 기사가 가지고 다니면서 고객우롱하면서 이런식으로 해도되는건가요?
이노지스 고객센터에 전화도 수차례햇습니다.
죄송하다고 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얼마나더 기다려야 하나요?
고가제품아니면 계속 이렇게 기다려야하나요?ㅜㅜㅜㅜㅜㅜㅜ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물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68 기타 강명기 2012-01-07
9167 digital 방성권 2012-01-07
9166 기타 문선 2012-01-07
9165 자동차 차풍 2012-01-07
9164 기타 에스더 2012-01-07
9163 기타 이윤정 2012-01-07
9162 digital 길만복 2012-01-07
9161 기타 박미진 2012-01-07
9160 통신 공미선 2012-01-07
9159 생활용품 손혜경 2012-01-07
9152 생활용품 손혜경 2012-01-06
9144 digital 강정만 2012-01-06
9136 통신 김미리내 2012-01-06
9135 기타 김소망 2012-01-06
9134 통신 임우현 2012-01-06
9133 통신 임우현 2012-01-06
9132 생활용품 손혜경 2012-01-06
9131 통신 구임순 2012-01-06
9130 생활용품 조현주 2012-01-06
9125 기타 송명선 2012-01-06
9124 기타 구은남 2012-01-06
9122 기타 김광호 2012-01-06
9121 기타 조새영 2012-01-06
9117 생활용품 김명주 2012-01-06
9114 통신 김상기 2012-01-06
9113 통신 양혁 2012-01-06
9112 통신 박윤재 2012-01-06
9111 digital 이선미 2012-01-06
9110 기타 이나영 2012-01-06
9108 기타 문선 2012-01-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