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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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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재찬
  • 조회수 : 423회
  • 작성일 : 12-09-24 14: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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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엑스포기간중 전화로 여수에서 제주오는 여수훼리크루즈를 8월2일 표를 예매하고 승선예정이었으나
태풍으로 결항처리되어 환불접수를 (주)코리아크루즈마케팅에 8월 1일에 접수하고 한참을 기다렸으나
처리가 되지않아 다시 인터넷으로 환불요청게시판에 다시작성하였고 게시판에도 태풍건포함 여러건을
환불해준다고 명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이다 처리가없어 이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여수에서 제주로 가시는 해당배편 예매후 태풍으로 인한 결항으로 환불접수 하셨는데 처리되지 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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