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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휘트니스 ]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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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성재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03-14 01: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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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8일경 헬스를 하고자 나름대로 알아보고 본업체에 방문하였습니다.여러번 알아보았고 하고자하는맘에 3개월을 이용하고자  그것도 일을하고있었기에  4월부터시작할것을 미리  등록하고 카드로 결제를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일을해야만 될 상항이라 헬스를 도저이 할수없은거같아서 환불을하고자업체른 방문해 사정을얘기아니 쉽게 처리가안됐습니다.  환불 불가라는 계약서만 보여주더군요.그래도 예외는 있지않냐며 어쩔수없는 상황이고 한번이라도 사용한것이아니니 카드승인한것을 취소해달라했으나 바로 저리 처리를못하고 상부에 보고가 올라가야되니 기다리라해서 그다음날까지 기달려도 연락이없었습니다.그래서  카드이기에 급한마음에 기다리다ㅇ다음날연락을먼저했더니 아직처리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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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헬스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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