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260사이즈로 속아 구입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지하상가신발 ] 신발 260사이즈로 속아 구입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정민
  • 조회수 : 539회
  • 작성일 : 13-04-09 15:10:38

본문

한달 하고 보름전 회사에서 일하면서 신을 구두를 구입하기 위해 안양역 지하상가 신발집에 갔습니다.
신으면서 발이 너무 아파 이게 260이 맞나 싶었습니다.
맞겠지 가격이 싸니깐 참자했는데 못참겠어서 사이즈를 늘리기 위해 깔창을 뜯어보니 250이라 표기가 돼있네요.
이 신발로 인해 제 엄지발톱은 피멍이 들었습니다. 합의보고싶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신발의 사이즈를 속아 구입하셨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한달 보름의 시간이 흐르고 착화를 하신부분과 업체에서 깔창안에 사이즈를 속인부분에 대해서 해당업체와 조율을 통한 협의를 보셔야되리라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660 기타 이성미 2011-12-16
5659 기타 김남권 2011-12-16
5658 생활가전 김남권 2011-12-16
5657 생활가전 배수현 2011-12-16
5654 식음료 강복수 2011-12-16
5650 통신 김소형 2011-12-16
5646 식음료 노덕희 2011-12-16
5643 생활가전 차성환 2011-12-16
5642 생활가전 박경욱 2011-12-16
5639 통신 윤동호 2011-12-16
5638 생활용품 김영화 2011-12-16
5637 식음료 유승진 2011-12-16
5636 기타 염미자 2011-12-16
5635 통신 이경만 2011-12-16
5634 해결&감사글 송진희 2011-12-16
5633 기타 이주용 2011-12-16
5632 통신 한대성 2011-12-16
5630 기타 강수미 2011-12-16
5629 기타 손라영 2011-12-16
5626 기타 김혜영 2011-12-16
5624 기타 김혜영 2011-12-16
5622 통신 안승균 2011-12-16
5621 digital 김민수 2011-12-16
5618 통신

처리

**
송진희 2011-12-16
5615 digital 김도형 2011-12-16
5612 유통 장원식 2011-12-16
5609 통신 안병기 2011-12-16
5606 생활용품 선태규 2011-12-16
5604 digital 백운기 2011-12-16
5603 건설 홍종석 2011-1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