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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정보통신 ] 스마트폰 번호이동 위약급 지급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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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광수
  • 조회수 : 2,051회
  • 작성일 : 13-07-03 23: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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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일에 대구시 중구 봉산동 25-8번지에서 KT스마트 폰을 번호이동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전 휴대전화기에 위약금을 지급 받는 다는 조건으로 가입 신청을 1월1일에 하였고, 첨부 사진과 같이 5월 15일에
459,900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해당 날짜가 지난후에도 아무런 소식과 공지가 없어서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대리점과 대정정보통신 이라는 본사와 위약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누락되어 있어서 한달정도를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계속 사과를 하며 사정을 하기에 한달에 유예기간을 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개월이 지난 6월 17일 다시 연락을 취하였으나, 저의 계좌번호가 잘못되어있다면서,
지급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전과 동일한 한사람이었습니다. 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번호를 이야기 하면서
지급이 되었는데 잘못 입금을 한 것 같다면서 또다시 기다려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KT에 연락을 취하여 그동안에 일들에 대하여 상담을 받았고, 계약 업체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6월 말일까지만 한번 더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후에 7월 1일이 되어도 지급이 되지 않았고 또 다시 KT와 계약업체와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결국 7월 2일 계약했던 금액에서 429900원만 지급이 되었고, 또다시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이후 7월 3일에 차액금 30000원 중에서 29000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업체에서는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 하였습니다.
업체에서 하는 이야기는 1차 429900원 입금 수수료, 29000원 입금 수수료라고 합니다.
계약 당시에 그런 공지를 하지 않았고 날짜를 계속 어기고난 후에 하는 행동들이 너무 괴심하고
화가 납니다.
뒤늦게 돈 1000원을 보내주겠다고합니다.
계약취소를 할 수 있다면 취소를 하고 싶은 마음이고, 그런 계약 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직접 찾아와서
대리점 주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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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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