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토스뱅크(토스쇼핑)에서 구매한 의류반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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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쇼핑(에스엘컴퍼니) ] 23일 토스뱅크(토스쇼핑)에서 구매한 의류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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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훈
  • 조회수 : 704회
  • 작성일 : 25-04-08 19: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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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토스쇼핑에서 상의 긴팔 2개를 구매하였습니다. 기존에 입던 110을 주문하였으나, 기존의 옷과 사이즈가 상이하여 120으로 교환요청을 하였습니다. 배송비 6천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교환요청을 하였는데, 사이즈가 없어 교환이 불가하다 하여 반품요청을 하였습니다. 반품택배(29일) 수거하였습니다.물건은 수거해갔지만 환불등 조치가 없어 토스뱅크에 전화하니 제조사에 직접 전화해서 조치를 받으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토스뱅크에서 토스쇼핑을 이용하여 의류를 구입하였는데 토스페이로 결제하였는데 너무 황당한 답변아닌가요? 제조사 에스엘컴퍼니를 보고 구매한게 아닌 토스를 보고 토스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구매자보고 제조사에 직접 조치를 받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 어필하였지만 똑같은 답변입니다. 제품은 수거햏지만 환불도 없구요. 금감이든 소비자 보호든 저보고 맘대로 하라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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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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