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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피온 ] 제품설명을 똑바로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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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개피온
  • 조회수 : 1,149회
  • 작성일 : 25-10-22 21: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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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피온 하이패스 단말기(SET-525)를 네이버에서 그매했습니다.
https://brand.naver.com/buympeon/products/285312810?NaPm=ct%3Dmh1yg11o%7Cci%3Dcheckout%7Ctr%3Dppc%7Ctrx%3Dnull%7Chk%3Dea2173cd6f9b7297a304467217a1b7e72a554c50
제품설명대로 설치하여 사용하다보니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를 인식할때도 못할때도 있고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선팅지문제(열차단)일 가능성이 높답니다.
인터넷창에서 보시면 제품자랑만 가득하고 마지막에 4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면유리창에 적외선(열차단)썬팅이 사용된 경우 단말기 통신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차단 필름이 부착된 차량은 시공처를 통해 단말기의 통신방해 여부를 확인 후 사용

이렇게 되어있네요.
1.차에 선팅이 어떤게 되어있는지 몇년 지나면 기억합니까!!중고차를 사면 어떻게 압니까?? 하이패스 때문에 선팅지 다시할까요?
2.열차단 필름만든 회사에서 하이패스단말기의 통신방해여부를 왜 해줍니까!하이패스 만든 회사에서 인식안되는 선팅지를 여러 고객들의 고장사항을 알면 공지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3.그럼 RF방식의 하이패스로 교환해달라니 안된답니다.RF하이패스가 더 저렴한데도..그냥 돈 날린 셈 치라는거유???
4.결론은 내가 몰라서 샀으니 교환,반품 안된다는 겁니다.

단말기구매시 유의사항을 제품설명란 앞에 제일먼저 갖다 놓던가!!!!!!!!!!
입장바꿔 생각좀 합시다.
그냥 물건만 팔면 그만입니까!!!!!!!!
장사를 참 이상하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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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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