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요청 건 미인정 하여 기물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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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내컷 어반즈릭스점 ] 환불 요청 건 미인정 하여 기물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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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영균
  • 조회수 : 1,326회
  • 작성일 : 25-12-07 09: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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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진을 찍고 ‘지울 사진을 선택하세요’ 라는 문구가 있어서 지울 사진을 고르니 그 사진들이 되려 출력됐습니다.
사장님께 전화하니 그런 문구가 없다고 발뺌하다가 환불해주겠다 했다가 왜 그런 문구가 있었는데 인정 안하냐고 하니 전화를 끊어버림. 환불 요청으로 전화거니 안받음.cctv로 지켜보고 있다고 전화 안 받으면기물파손한다고 하고 전화하니 또 안 받음. 그래서 기물파손하니 그제서야 전화받고 경찰까지 신고함.
문자로 사과했으나 이미 경찰에 사건 접수함.
이제 어떡해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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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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