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기간 모르는것 보상방법 어떻게하면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구입기간 모르는것 보상방법 어떻게하면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승수
  • 조회수 : 1,167회
  • 작성일 : 12-03-21 23:10:58

본문

옷을분실하였는데 세탁소에서는 구입한 영수증을 가져오라구하는데 영수증도  없구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
\명쾌한답좀주세요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옷을 분시라여 구입한 영수증을 가지고오라는데 영수증이 없다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5-1.손해배상대상세탁물
1)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은 인수증에 기재된 바에 따름. 단, 세탁업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이 인수증의 기재내용과 상이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2)세탁업자가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인수증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함.
3)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202 기타 윤인숙 2011-12-20
6201 통신 신선정 2011-12-20
6200 생활용품 박은애 2011-12-20
6197 통신 김미영 2011-12-20
6195 유통 유지환 2011-12-20
6193 기타 오인호 2011-12-20
6189 통신 양미숙 2011-12-20
6188 통신 박준철 2011-12-20
6187 기타 지수현 2011-12-20
6186 digital 박세희 2011-12-20
6182 기타 신은성 2011-12-20
6181 기타 유영미 2011-12-20
6180 통신 신동희 2011-12-20
6179 생활용품 박한종 2011-12-20
6178 생활용품 박한종 2011-12-20
6177 식음료 김수미 2011-12-20
6176 통신 김슬기 2011-12-20
6173 digital 정상준 2011-12-20
6171 기타 이주미 2011-12-20
6167 생활용품 진희정 2011-12-20
6165 기타 임소희 2011-12-20
6163 기타 박미현 2011-12-20
6162 기타

처리

사진
성옥정 2011-12-20
6159 기타

처리

사진
성옥정 2011-12-20
6152 기타 성옥정 2011-12-20
6148 생활용품 김대용 2011-12-20
6142 식음료 재원 2011-12-20
6139 digital 권영철 2011-12-20
6138 통신 김미선 2011-12-20
6130 생활용품 이창재 2011-1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