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회사 아이템 판매 요금 철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모바일 게임 회사 아이템 판매 요금 철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인수
  • 조회수 : 1,345회
  • 작성일 : 12-03-24 02:03:36

본문

2월달 우연히 게임빌이란 회사의 절묘한 타이밍3라는 모바일게임을 하다가 아이템을 업그레이드하게 되었는데 별로 개선된 사항도 없으면서 통화료만 28,000이 부과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해당업체에 전화도 해보고 싸이트에 들어가서 글도 올려 보았는데 답변은 회사 환불 규정만 내세우고 요금 철회는 불가하다고 하네요.
이미 저말고도 다른 여러 분들도 저와 같은 경우로 피혜를 받으며 인터넷에 요금 철회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환불 규정 사항을 보면 고객 부주의라는 명목으로 환불을 안해주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지요. 전 불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하게끔 유혹하여 아무 도움도 안되는 물건을 판매하고 쓸데없는 지출을 하게 만들어서 이 회사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환불과 고발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모바일 게임에서 구매한 아이템의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어 환불에 어려움 있어보입니다. 단,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니 향후 유사 사례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660 기타 이성미 2011-12-16
5659 기타 김남권 2011-12-16
5658 생활가전 김남권 2011-12-16
5657 생활가전 배수현 2011-12-16
5654 식음료 강복수 2011-12-16
5650 통신 김소형 2011-12-16
5646 식음료 노덕희 2011-12-16
5643 생활가전 차성환 2011-12-16
5642 생활가전 박경욱 2011-12-16
5639 통신 윤동호 2011-12-16
5638 생활용품 김영화 2011-12-16
5637 식음료 유승진 2011-12-16
5636 기타 염미자 2011-12-16
5635 통신 이경만 2011-12-16
5634 해결&감사글 송진희 2011-12-16
5633 기타 이주용 2011-12-16
5632 통신 한대성 2011-12-16
5630 기타 강수미 2011-12-16
5629 기타 손라영 2011-12-16
5626 기타 김혜영 2011-12-16
5624 기타 김혜영 2011-12-16
5622 통신 안승균 2011-12-16
5621 digital 김민수 2011-12-16
5618 통신

처리

**
송진희 2011-12-16
5615 digital 김도형 2011-12-16
5612 유통 장원식 2011-12-16
5609 통신 안병기 2011-12-16
5606 생활용품 선태규 2011-12-16
5604 digital 백운기 2011-12-16
5603 건설 홍종석 2011-1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