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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핏토라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신발주문햇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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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수환
  • 조회수 : 533회
  • 작성일 : 12-04-07 17: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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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월2일날 그신발을 주문햇는데 두달이 더지난4월4일에야 배송이안된다고 문자가왓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배송되엇다는 문자도 받앗엇거든요? 그래서 화낫지만 기다렷습니다 근데 아예출발도 안햇던거네요 이거 완전 소비자를 기만하는거아닙니까?그래놓고 보상이라고 딸랑20000포인트 2달이면 신발 50개는 삿을시간일듯하네요 시간적 손해가 막심하다고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의 배송지연으로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할 주말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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