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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경희
  • 조회수 : 1,483회
  • 작성일 : 12-08-15 1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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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초쯤 아동복을 구매했습니다. 여아원피스인데요 면소재입니다.
하루입고 세탁을 한후 보니 앞면이 8-9곳이 구명이 나있었습니다.

바로 구매처로가 상황을 설명하니 자기들도 구입한 남대문시장쪽에 연락을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휴가철이라서 1주일을 넘게 기다리다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같은 원단으로 여러벌을 팔았지만 그런경우가 처음이라고 세탁을 잘못한게 아니냐고 하는데요
판매한곳에서라도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참 어이가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자녀분 원피스 구입후 하루 착용후 세탁하셨는데 하자가 발생하여 문의하자 소비자과실 인것같다면서 책임회피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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