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 어닝회사 고발. 일산동구소재 우림원(woolinwon)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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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렴치한 어닝회사 고발. 일산동구소재 우림원(wooli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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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병택
  • 조회수 : 174회
  • 작성일 : 12-08-28 18: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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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5얼경에 어닝을 설치하였는데 빗물받이가 미 설치되어 설치해달라고 하니 바쁘다고 7월말까지 설치해준다고 하더니,이제와서는 회사직원 박대리라는분이 빗물받이가 써비스 품목이니 하면서 설치비가 많이 들어간다고하기에 제가알아보니 2년 전에는 선택이었고 지금은 셋트라하는데 하니까 알아보고 연락준다하더니 깜깜 무소식이네요.
뭐 이런 회사가 다있나요.
이런회사는 어떡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설치해주기로 한 빗물받이의 설치가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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