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할 당시 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휴대폰가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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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할 당시 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휴대폰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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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영훈
  • 조회수 : 870회
  • 작성일 : 12-08-30 15: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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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월초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477-6 번지 휴대폰 최고 싼집에서 휴대폰을 구입하였습니다.
통신사 KT에서 LG로 옮기며 옵티머스LTE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KT에 미납요금과 잔여기계대금을 모두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저는 다 처리가 된줄알았으나 최근에 보증보험사에 KT에서 사용했던 기계 대금이 넘어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구입한 판매점에 연락을 하여 어떻게 된일이냐 추궁을 하자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 당시 파일을 마음대로 열람할수 없다. 라는 말로 회피 하였습니다.그리고 3일전에 휴대폰 번호를 받아 연락을 하고있으나 조금만 기다려라 연락을 해주겠다는 말로 미루고 있으나 해당 판매점은 연락이 온적이 없습니다. 혹시 저 말고도 많은 소비자가 이런 피해를 입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사용하던 휴대폰의 기기값대납 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하셨는데 약속이 지켜지지않아 걱정이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당초 개별 약정으로 대납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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