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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스베이직 교복 와이셔츠 수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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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윤경
  • 조회수 : 702회
  • 작성일 : 12-09-08 13: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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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매장 : 수원시 영통구 ****에이스베이직, 전화번호:031-215-****</P>
<P>고발내용 : 에이시베이직에서 교복 와이셔츠 타학교 판매로 수선요청(또는 교환) <BR><BR>안녕하세요.<BR>에이스베이직 (매탄동)에서 봄에 망포중학교 교복 2벌을 샀습니다.<BR>그당시 와이셔츠에 넥타이,조끼를 입어 와이셔츠가 타학교거라는것을 몰랐는데<BR>지금 와이셔츠만 학교에 입고 갔더니 망포고등학교 와이셔츠라고 해서<BR>담임선생님한테 혼나고 학생부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BR>9월8일(토) 매탄동소재 에이스베이직에 방문하여 교환을 요청했더니<BR>구매당시 교환을 했어야 하고(그당시는 전혀 몰랐음) 많이 입었고 시간이 많이 지나 교환이 안된다고 해서 <BR>목부분과 소매부분만 다른소재로 수선을 요청했더니 수선이 복잡해서 불가하다고 합니다.<BR>에이스베이직에서는 선생님과 학생부가 잘 못 된 것이지 매장 잘못은 없다고 합니다.<BR>학교규칙을 따라야 하는 학생과 부모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합니다.<BR>구매당시 매장에서 준 교복을 입는게 당연하고 매장에서는 알아서 교복을 주었다고 믿었습니다.<BR>그런데 지금와서 학교에서는 교복이 다르다고 학생부에서 경고받고 매장에서는 수선도 안되다고 하니<BR>너무 억울하오니 중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교복구입시 와이셔츠가 타학교 제품 인걸 모르고 자녀분이 학교에 입고갔다가 경고를 받아 교환요청을 하자 불가하다고하여 부분수선요청을 하셨는데 그또한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고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의류의 하자가 아닌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수선을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매장과 잘 조율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모쪼록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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