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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델에이전시 수강료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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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720회
  • 작성일 : 12-10-25 16: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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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8일  환불요청이  접수되어  10월18일  까지  환불해  주기로  하였는데 
추석연휴로  지연되어  좀 더  기다려야  된다하여  27일 까지  기다려
주기로  했습니다  1차  환불 날짜도  어기시고  지금도  입금일  다시 
확인  할려고  하니  연락도  안되고  전화도  없고
내용증명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자꾸  미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해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지연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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