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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갓집양념치킨 ] 닭튀김이 아닌 껍질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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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보영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3-03-01 15:20:34

본문

지난 2월 24일에 속초에 가족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처갓집 양념치킨에서 닭강정을 주문하여 음식을 받아보았으나
닭강정이 아닌 껍질튀김과 튀김옷튀김이 수북이 쌓여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먹어보았으나 계속 튀김옷이 튀겨진 이름뿐인 닭강정이었습니다.

이런식으로 닭강정을 파시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펜션에서 주문한 뜨내기 손님이라고 이런식으로 영업하시는 겁니까?

저희 가족과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속출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해당 영업점은 즉각 시정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영업점
처갓집 양념치킨 속초 조양점 (033-632-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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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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