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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모터스 ] 중고차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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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광남
  • 조회수 : 146회
  • 작성일 : 13-03-05 18: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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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센타에서 아우디차량을 구매했는데 차에이상이 있는것같아 아우디센타에서 점검을 받았보았더니 엔진오일이 많이 세고 부동액두 많이세서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구입당시 성능검사표에는 엔진오일 미세누수 냉각수는 누수없음 으로 돼었거든요 옵션에서 네비게이션된다구 했는데 네비도고장난상태이구요  차구입한지 한달두 않돼구요 현재 구입한 매매상사에 차를 보낸상태고 그쪽에서 다시 차량점검을 했는데 결과는 위에 말한것과 일치했는데 상사에서는 수리비의 10프로정도 준다구 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지금은 상사에서 전화두 잘 않받내요 이런경우 차를 상사쪽에서 고쳐주던가 아님 반품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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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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