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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오션리조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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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유선
  • 조회수 : 2,371회
  • 작성일 : 12-01-31 17:06:32

본문

당첨됐다며 전화가왔습니다
순진한맘에 28만원이란 돈을우선내고 이백여만원을할부로내라 더군요
순간 혹~~해서 하긴했는데
집에와 와이프와 이야기하다 사기란걸 알았습니다
아내가 인터넷이며 본사.담당하고 통화해 이래저래따져보고 확인해보니
본사와 담당자말도 여러모로 달랐고
뒤죽박죽이였습니다
며칠뒤 환불해달라하니~  양도해준다며 2주만 기다리라하더군요
벌써 두달이훨씬 넘었습니다  계속기다려달란말만합니다
인터넷에선 사기라고 난리더군요ㅠㅠ
그사람들에겐 30만원돈이 우습겠지만 저에겐 큰돈입니다
큰딸 어린이집 두달치 원비고요
어찌해야하는지 도와주십시요    현대부설회사라해서 믿고싸인했습니다 계열사라더군요
확인해보니 거짓이더군요  맞는말은 거의없습니다
도와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최근들어 이벤트 당첨 리조트 관련 피해제보가 빈번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제보관련하여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기간은 14일 이내이며 리조트 대표 이사를 당사자로 하여 계약 취소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이와 더불어 신용 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경우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용 카드사에도 매수인의 철회권에 대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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