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도 신지 않은 운동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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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마 ] 한 달도 신지 않은 운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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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윤옥
  • 조회수 : 561회
  • 작성일 : 13-07-04 0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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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한 지 한달도 신지 않은 운동화의
끈 끼우는 곳이 오른쪽, 왼쪽
첫번째 구멍이 찢어졌는데
그것이 소비자 책임이라네요ㅡㅡ

원래 원단 자체가 약한 것으로 사용해서
제가 주의를 했어야 한다고...

하지만..
운동화를 살 때의 목적이 신고 가만히 있으려고 사는게 아닌데
그리고...살 때는 전혀 그런 주의사항을 얘기해 주지도 않았는데
황당하기만 합니다..!!

아무리 약한 천으로 사용했어도
운동화 끈이 들어가는 첫번째 구멍은
운동화가 다 찢어져도 안찢어지는 곳인데...

어떻게 해얄지 몰라 도움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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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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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한달전 구입하신 신발끈 연결고리부분의 하자로 문의하셨는데 소비자과실이라며 책임전가하고 있어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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