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취소 요청하였으나 계약금 환불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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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익스프레스 ] 이사업체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취소 요청하였으나 계약금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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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성복
  • 조회수 : 535회
  • 작성일 : 25-04-25 02: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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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친구익스프레스 이사업체로 부터 이사견적을 받은 후 계약금을 직원(김동기)이 지정해준 계좌로 입금 하였습니다.
하지만 추후 확인해보니 업체 대표 계좌가 아닌 이사 견적 담당자(김동기) 개인 계좌로 입금 받았으며 당당자가 이사업체 정직원인지 확인도 안 됨.
업체 계좌가 아닌 직원 개인 계좌로 계약금 현금 입금 받을시 직무위반 및 세금 회피 목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사 업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이사업체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 취소 요청을 함.
하지만 이사 업체에서 계약취소에 따른 계약금 환불 거부하여 소비자고발 합니다.
추가로 해당업체는 견적시 계약금 환불 약정에 대해 소비자에게 직접 설명해줄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도 않음.
1.증빙 :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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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에 따르면, 이사 당일 사업체가 일방적 계약 파기를 통보할 경우, 사업체는 계약금의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을 배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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