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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합동택배 ] 배송중 새제품 냉동고 찌그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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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동석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25-05-16 14: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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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고를 샀는데, 냉동고 업체에서 경동택배로 착불로 보냈습니다.
근데 받아서 7만원주고 보내고 상품 포장 뜯어보니 뒷쪽 모서리쪽 라인과 위 꼭지점이 찌그러지고
페인트 벗겨진상태입니다.
작동 시켜보니 모터에서 쇳소리와, 모터가 터질듯한 큰소리가 나서 냉동고 산곳 업체 항의하니
기술자보내줘서 모터쪽 케이블타이로 고정시켜주고 갓는데 일단 소리는잡아진 상태입니다.
근데 새 냉동고가 다 찌그러지고 벗겨진상태인데 택배측과 업체측 둘다 보상없이 두군데서 서로 미루는 상황인듯합니다.
저는 돈 다내고 상품 새거 구입하고,  택배비도 지불해서 물건을 받앗는데 왜 다 찌그러진 중고를 받아야하죠?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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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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