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중 파손 무조건 소비자 탓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우체국택배 ] 운송중 파손 무조건 소비자 탓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주수빈
  • 조회수 : 491회
  • 작성일 : 25-07-24 15:31:30

본문

택배로 수박을 보냈는데 똑같이 포장한 3박수중 한 박스가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절대 보상 못해준다고 하네요
첨에 그냥 그러고 말았으면 화라도 덜 나는데 파손한 기사는 전화도 안 오고 부친 지점만 전화와서 고객탓이라고 가스라팅만 하는데 화가나서 참기가 힘드네요. 저한테만 그런게 아니라 엄마한테 여러번 전화해서 그랬다는데..
분명한건 같은 포장을 했는데 한개만 문제가 생겼다면 배송이 문제인건데 절대 인정 안하고 너네 포장이 미흡한 탓이라니.. 증정품으로 떼우려는 것도 어이가 없네요
지들이 캥기는게 있으니 증정품으로 입막음 하려는거 아닌가요?  한두번이 아니고 당한사람 꽤 많더라고요 타 택배사보다 가격도 비싼데 대처는 후지네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택배 및 퀵서비스업에 의거,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파곤되는 경우 손해액 배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퀵서비스 직원에게 전달되는 내용물을 전달할때 파손주의 얘기를했는지 안내,증거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050 기타 이경희 2012-01-06
9049 기타 문선 2012-01-06
9048 기타 최해선 2012-01-06
9047 기타 이루리 2012-01-06
9046 기타 이경희 2012-01-06
9043 기타 천주희 2012-01-06
9042 생활용품 김여진 2012-01-06
9041 기타 정은진 2012-01-06
9040 digital 이춘근 2012-01-06
9039 기타 채현희 2012-01-06
9038 기타 이해림 2012-01-06
9037 식음료 김지현 2012-01-06
9036 식음료 김호원 2012-01-06
9035 생활용품 한선영 2012-01-06
9031 자동차 김도연 2012-01-06
9027 기타 최효정 2012-01-06
9018 통신 이길우 2012-01-06
9016 기타 최유미 2012-01-06
9013 통신 최정희 2012-01-06
9008 기타 고양찬 2012-01-06
9004 digital 이준무 2012-01-06
9002 기타 임보영 2012-01-06
9001 digital 모은경 2012-01-06
9000 생활용품 박노정 2012-01-06
8997 통신 최상락 2012-01-06
8995 통신 이은경 2012-01-06
8990 생활가전 천화영 2012-01-06
8989 기타 박상기 2012-01-06
8987 digital 박종구 2012-01-06
8986 기타 박상기 2012-01-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