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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시골농부 ] 반품처리 불이행 및 일방적 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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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기창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25-08-04 15: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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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을 통한 광고로 아오리 사과를 구입하였는데.
이벤트 상품처럼 광고하여 구입을 하였는데 사과의 상태도(불결, 상처) 좋지 않고 과육의 크기가 너무도 작은 걸 한참 지연 후에(4일 정도 후-취소하려고 하려는 그날 저녁에 도착) 문앞에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갔다고 두고 감.
 문에 둔 것을 확인하니 너무 상태도, 물건의 크기도 좋지 않아 바로 반품처리 후 문 앞에 뒀음. 사이트에 들어가 배송후 처리 옆에 반품처리가 있어 반품처리한다고 올린 후 반품처리 완료라는 걸 확인함. 며칠이 지나 휴가 갔다 온후 보니 문앞에 아직도 물건이 있어
8월4일 오늘 전화, 카톡을 수차례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다가 카톡 채널을 통해 그런 사유로는 반품불가라고 일방적 ai답변인지 뜸. 한참 후 다시 수 차례 문자, 연락처 등을 카톡으로 남긴 후에도 답이 없어 전화를 하니 간신히 전화가 되었고 일방적인 주장으로 주문내역에 본인이 시켰다면서 반품처리완료라고 하고선 그런연유로 반품안된다고 함.
애초에 선택사항 이런 것 뜬 적도 없고 체크한 적도 없고 지연되고 하품의 상처투성이인 작은 과실이라면 사지도 않았을 것임. 반품처리완료라고 했으면 당연히 처리(반품, 교환,환불 등)해줘야 하는데 7일이나 넘어서 이제서 그런연유로 반품불가라고 일방적 주장만 함.
자신들의 사이트에 문제가 없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지 체크는 안하고 자신들만 옳다고 하며 반품처리완료라고 하고선 이제와서 반품불가라고 함. 이미 반품처리완료라고 했으면 처리완료한 절차(환불, 교환도 안된다고 함)를 밟아야 함. 안되서 연락한 것임. 옵션사항을 선택한 적도, 창 뜬적이 없고 쬐그만한 아오리사과를 선택할 이유도 하품인 물건을 살 연유가 없음. 제대로된 물건을 팔지 않으면서 자신들 과오를 부정하는 한경-시골농부를 엄치 처벌해주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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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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