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받으려면 새주문을 넣고 환불을 받아라? ㄹㅇㄹ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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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앤락 ] 환불받으려면 새주문을 넣고 환불을 받아라? ㄹㅇ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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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태욱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25-08-13 15: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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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자로 락앤락 공식홈페이지에서 락앤락몰 전용 더 클리어 4P세트 -민트색/화이트색 각각 25세트씩 온라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민트색상 50세트를 구매할 예정이였지만, 홈페이지에서 재고부족으로 인해 민트색/화이트색 으로 변경하여 주문했습니다. 29일 주문하고 결제할때까지 문제없이 제품 결제는 완료되었고, 휴대폰으로 주문이 완료되었고, 출고가 완료되었다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7월 30일자로 화이트 상품만 도착한다고 CJ대한통운에서 메세지만 도착했고, 락앤락 어디에도 안내문자는 받지 못했습니다. 민트색 세트 제품의 재고가 부족하고, 수량이 없으면 따로 안내 메세지나 전화가 와야하는데, 소비자가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서 알아보고 전화해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니,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서보니 출고도 안된 민트색 세트 제품은 배송완료가 떠있고, 고객 센터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자기 락앤란몰 홈페이지에는 아무런문제가 없다, 저희는 재고부족으로 아직 출고가 안되있다라고 말하면서 소비자 잘못이다라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고, 재고가 부족하면 남은 화이트 색 세트랑 합쳐서 25세트가 되면 그 방안으로 출고를 부탁드려도되나 물어보니 그건 저희가 결정할게 아니라 물류센터에 연락을 해서 알아봐야한다고 답변을 받았고, 그러면 주문취소를 하고 그 금액을 환불을 받으려고 하니, 25세트는 이미 받았고, 25세트는 환불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새로운 25세트 가격의 제품을 구매하셔야 락앤락 측에서 화이트/민트색 세트를 구매했던 전체금액을 환불을 보내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분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대형회사의 운영방식에 환불방식에 전혀 이해를 할수가없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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