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그랑파사쥬 부당 주차요금 징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탄그랑파사쥬 ] 동탄그랑파사쥬 부당 주차요금 징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남길
  • 조회수 : 451회
  • 작성일 : 25-10-11 16:01:53

본문

안녕하세요.
10월11일 13시경 동탄그랑파사쥬 내 정형외과에 첫째아이와 와이프를 주차장 들러  내려 주고(30분이내 출차) 근처 학원에 둘째 아이를 데리고 다시 해당 건물에 와서 주차후 해당 건물 2층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1~2간여 식사를 마치고 결재를 한후 주차등록 요청을 하였더니 출차후 1시간 이내 다시 들어온 차량은 시스템상 주차할인 등록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직원이 주차관리시스템 업체 번호를 알려주며(1544-7116) 연락하면 해줄거라고 해서 전화했으나 자기내는 불가하다고 하고 해당건물 관리사무소도 자기내가  처리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시간 조금 넘게 해당 건물에 있으면서 병원비와 식비로 9만원 가까이 지불했으나 잠깐 차를 뺐다 다시 들어왔다는 이유로 주차요금을 8천원이나 지불했습니다. 금액보다도 업체 대응이나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내라고 하니 억울해서 보상 받을 방법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16 생활용품 박경애 2012-01-03
8415 통신 김낙식 2012-01-03
8414 식음료 박은경 2012-01-03
8412 통신 김낙식 2012-01-03
8410 통신 박정호 2012-01-03
8408 digital 성훈 2012-01-03
8407 기타 심윤정 2012-01-03
8405 digital 천귀복 2012-01-03
8401 생활가전 진세진 2012-01-03
8397 통신 피해자 2012-01-03
8393 통신 심윤정 2012-01-03
8392 생활가전 원종혁 2012-01-03
8390 통신 양현희 2012-01-03
8383 기타 이은영 2012-01-03
8378 기타 배정은 2012-01-03
8377 기타 김윤미 2012-01-03
8364 식음료 배만식 2012-01-03
8362 기타 고현옥 2012-01-03
8352 digital 이재훈 2012-01-03
8350 기타 응큼쟁이 2012-01-03
8344 기타 김재명 2012-01-03
8343 생활용품 홍은정 2012-01-03
8342 기타 노상욱 2012-01-03
8341 통신 김종하 2012-01-03
8340 통신 전상희 2012-01-03
8339 기타 권효은 2012-01-03
8310 기타 최영일 2012-01-02
8308 기타 유아사랑정은 2012-01-02
8306 기타 박서현 2012-01-02
8305 통신 황현석 2012-01-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